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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2주택자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 금리 신청 방법

1주택자 2주택자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 금리  신청 방법에 대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이 있다면 퇴거일 날짜에 맞춰 완료를 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없겠지만 다른곳에 사용을 하고 있다거나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출 수 없다면 금융기관의 도움을 통해 부족한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비규제지역에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은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다주택자는 60% 까지는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상호금융을 비롯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신청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 하더라도 자금이 부족하거나 올라간 금리로 인해 쉽게 구할 수 없을 때 전세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알아보려 합니다.

 

이처럼 전세퇴거자금 또는 전세반환자금은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 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분류에 속해  있지만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오로지 세입자에게 반환을 해야 하는 목적으로만 신청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

조정대상 지역 및 규제 지역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만 허용을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는 이와 같은 규제는 해제 되었습니다. 다주택자 또한 은행을 기준으로는 LTV 60% 까지 사용이 가능 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의 마포구에 9억의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비율로 계산을 했을 때 5억 4천만원을 신청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의 금액 및 DSR을 충족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용 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2일 제 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발표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은행, 보험사, 저축, 상호금융, 여전) 감독 규정의 개정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기존 유지되던 규정

  1.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2.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3.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4.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개선안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이처럼 규제가 완화된 이유는 집주인이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 세입자가 퇴거 시점에 맞춰 제대로 돈을 돌려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자금을 마련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 주된 이유 입니다. 

 

DSR 40%를 초과하거나 LTV 비중등 한도가 부족하다면 2금융권 가운데 상호금융기관을 통해 10% 추가금액을 확보하는 방법도 활용해 볼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 입니다.

 

 

특히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는 은행권 한도가 1주택자와 비교했을 때 감액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크지 않다는것도 상호금융을 선택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신청하는데 있어 정답은 없습니다. 금리를 낮출 것인지 필요한 만큼 한도를 늘릴것인지, 기간내 마무리가 가능한지 개인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 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목적 이라고 한다면 방문을 하지 않아도 지점별 금리 비교 및 한도 확인이 가능하니 사전에 미리 파악해 두는것도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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